한국철도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불법 거래 승차권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14일 당부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승차권 판매는 대부분 불법 승차권 알선 행위인 만큼 구매 자제를 요청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보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불법 거래 암표는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반환할 때 정상가격 이외에 추가로 지불한 금액을 돌려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승차권 캡처 이미지나 좌석번호만 전송받은 문자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형태로 판매되는 암표는, 모르고 이용하다가 최대 30배의 부가운임까지 지불하게 되는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국철도는 "설 당일 전후를 제외하고는 아직 일부 좌석이 남아 있으니 역이나 홈페이지, 승차권 예매 앱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사용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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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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