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승차권 판매는 대부분 불법 승차권 알선 행위인 만큼 구매 자제를 요청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보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불법 거래 암표는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반환할 때 정상가격 이외에 추가로 지불한 금액을 돌려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승차권 캡처 이미지나 좌석번호만 전송받은 문자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형태로 판매되는 암표는, 모르고 이용하다가 최대 30배의 부가운임까지 지불하게 되는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국철도는 "설 당일 전후를 제외하고는 아직 일부 좌석이 남아 있으니 역이나 홈페이지, 승차권 예매 앱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사용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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