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이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최대 19%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31일까지 유성구 세정과, 동 행정복지센터와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이달말까지 위택스와 전국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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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이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최대 19%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31일까지 유성구 세정과, 동 행정복지센터와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이달말까지 위택스와 전국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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