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020년 1월 5일 해외에 출국해 2020년 2월 7일 입국하는 경우 1월과 2월 보험료 면제가 가능한가요?

A.국외에 출국해 1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경우 공단에 출국사실을 신고하면 급여가 정지되고 출국일이 속한 월의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출국한 날이 속한 2020년 1월분 보험료는 납부해야 하고, 입국한 날이 속한 2020년 2월분 보험료는 면제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50%를 감면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국외에 장기체류하다 국내에 입국해 1개월 미만 국내 체류 후 재출국 시 계속 급여의 정지가 유지되고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단, 1개월 미만 국내 체류 후 재출국하더라도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급여정지가 해제되고 1일이 속하는 월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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