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회 구원회한의원장
구원회 구원회한의원장
의료보험이라고 하면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국민들이 건강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1883년 프러시아에서 처음 실시했으며 이후 오스트리아 영국 등을 거쳐서 미국 캐나다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63년 의료보험법을 제정했으며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300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이후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1988년 5명 이상의 사업장까지 확대했다. 같은 해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었고, 1989년에는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게 됐다. 그밖에 1987년에 한방의료보험이, 1989년에는 약국의료보험이 실시됐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잘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비교 가능한 교포 등이 증명하고 있다. 간단한 예로 미국, 캐나다의 교포가 한국의 병원에 오면 신속성과 가성비에 놀란다. 필자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암에 걸리면 가난한 사람은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 였으며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집을 팔아야 한다고 할 정도였다.

하지만 현재 암환자는 급여의 5%만 내면 되므로 급여가 1억 원이면 500만 원만 본인이 내고, 9500만 원은 보험공단에서 지급하며 사회 저소득층은 이보다도 적은 비용을 내면 된다. 물론 보험이 안되는 비용인 비급여는 여전히 높다.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불만중 가장 큰 것은 첩약이 비싸다는 것이다. 간단한 소화불량이나 요통 등 근골격질환인데 왜 보험이 안되는 것이냐고 항의한다.

한방의료보험은 주로 침, 뜸, 부항이 주로 인정 받았으며 2018년 추나 시범사업 이후 2019년 4월부터 전 한의원에서 추나 의료보험을 실시했다. 단, 환자 1명당 1년에 20번 밖에 안되며 일반 의원은 본인부담금이 거의 30%인데 추나는 50-80%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될 수 있으면 환자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데 재정기획부에서 총액을 제한해 그렇게 됐다고 한다.

첩약 의료보험 관련 정부계획은 지난해 시법사업을 하고 올해 총 사업을 시행 하고자 했으나 여러 여건상 올해 시범사업, 내년부터 총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같다. 첩약 위료보험(급여화) 사업은 모든 질병에 첩약을 하는 것은 아니다. 양방도 성형, 피부미용은 의료보험에서 제외 됐듯이 보약 등은 의료보험이 안될 것이다. 상식적으로도 하면 좋지만 안해도 되는 성형, 피부미용, 보약까지 하기에는 예산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첩약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은 아마 경제적 문제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지급보증을 해서 준다. 물론 무한대로 해주는 것은 아니며 첩약의 겨우 3주(21일) 까지이다. 골절의 경우는 보통 1주일이 늘어난다, 이 경우 21일을 치료하면서 첩약을 거절 하는 환자는 거의 없다. 오히려 더 복용하기를 원한다.

평소에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첩약을 안 먹고 침(뜸, 부항)만으로 해달라는 환자도 교통사고나 산재 때는 첩약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의계 내에서도 첩약의료보험을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방 고유의 진단 치료체계가 망가질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심평의학이다.

실제로 침으로 예를 들면 한의대에서 교육받은 침에 대한 진단 및 시술이 심평원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하고 일치하지는 않는다. 현실적으로 한의사의 시술행위를 한꺼번에 평가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해하면서도 둘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첩약보험도 여러 제한을 할 것이 걱정된다. 하지만 환자인 국민 입장에서 보면 한의원이 문턱이 낮아지고 한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한방치료의 우수성을 어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첩약의보는 부분적이나마 보험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환자 없는 의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원회 구원회한의원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