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불법 해외 선물 투자 대행 사이트로 인해 수억 원 대의 채무를 가진 상태에서 카드대금 변제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102회에 걸쳐 2억 500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월 급여 실 수령액이 100만 원 밖에 되지 않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초범으로 편취금 중 일정 부분 변제됐으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을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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