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괴산군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제도가 편리하게 개선됐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소득세(국세)와 함께 지방소득세(지방세)를 세무서에서만 신고·납부할 수 있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소득세 신고·부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게 되면서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가 아닌 지자체장에게 신고·납부토록 변경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납세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지자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무관할 신고제도가 도입됐다.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시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함께 발송해 별도 신고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홈택스에 접속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원클릭으로 위택스와 연결해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편리해졌다.

군 관계자는 "변경된 제도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막고 납세 편의를 돕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군 민원지적과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해 운영(매주 화·목)하고 있다"며"세무서나 지자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신고·납부에도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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