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6곳, 청소년수련원 18곳, 문화의집 14곳, 유스호스텔 4곳, 야영장 1곳 등이다.
이번 감찰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청소년수련시설 14곳을 표본 사전 감찰한 결과 화재안전관리 소홀 등 일부 운영자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감찰은 충북도뿐만 아니라 17개 전국 시·도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도는 도내 전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자체안전점검 및 지도 관리실태 △안전관리자 배치 및 교육이행 등 시설물 안전관리 이행실태 △배상보험 가입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8개 시설을 특정해 행정안전부와 합동 감찰함으로써 시설운영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함께 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안석영 충청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건축법, 소방법 등 관련법 정비로 청소년 수련시설 내 위험요인들이 많이 해소됐지만, 시설물 노후화, 수련시설 운영자의 안전불감증 등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하다"며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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