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한국소비자원(이하·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공정위)는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파손·배송지연,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이와 같이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은 일시적으로 확대되나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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