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시는 1월 안에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를 할인해 주는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해 해당기간 내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시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2017년부터 신청유무와 상관없이 공주시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를 대상으로 5만 2천 건, 107억을 일괄 고지했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선납 후 타 시·도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 만큼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 분으로 부과된다.

김정식 세무과장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절차 없이 일괄 부과·고지 하게 됐다"며"납세자에게는 세테크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방세수의 조기 확보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한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