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군은 2020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또는 위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 가능하다.

전년도에 연납한 경우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연납 후 타지방자치단체에 전출하더라도 당해 연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등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엔 연세액을 수납한 자치단체에서 일할 계산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이달 31일까지 연납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돼 이후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발부되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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