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시가 관내 구급차 운용기관 14개소를 대상으로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에 나선다.

시 보건소는 관내 구급차 24대를 대상으로 구급차 운영 자가 시스템을 통한 자체 점검 결과에 따라 오는 2월까지 현지 점검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급차 운용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는 △신고필증 부착여부 △운행기록대장 작성여부 △구급차 형태 표시 부착여부 △내부 장치기준 유무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비 여부 △통신장비 등 설치 여부 등이다.

또한 2017년 12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구급차 운행 연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점검기간 내 차량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구급차는 최초 등록 후 9년이 지나면 6개월 단위로 자동차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등 차령 연장신청을 통해 최고 11년까지 운용할 수 있다.

이상률 보건과장은 "안전이 국가적 이슈이고 각종 재난 및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겨울인 만큼 구급차 운용 기관에서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해 구급차 관리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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