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아산시가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과 기초연금액을 인상했다.

올 1월부터 기초연금의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지난해 대비 단독가구는 월 137만 원에서 148만 원으로 11만 원 인상되고 부부가구는 월 219만 2000원에서 236만 8000원으로 17만 6000원이 인상돼 더 많은 어르신이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 9일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돼 매년 4월에 반영되던 물가상승률이 1월에 반영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기준연금액이 25만 3750원에서 25만 4760원으로 인상되며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받는 어르신은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70%까지 확대된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신청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동시에 신청하면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이 안 되는 경우 5년간 변동내역을 관리해 수급이 가능할 때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에 도래하는 생일 전월 초일부터 신청가능하다"며 "적기에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역 만 65세 인구 4만 45명 중 2만 7149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으로 약 760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황진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