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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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총리로 인준했다.

검경 수사권 개정안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제한하고, 경찰은 스스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167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고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돼 검경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입법은 모두 완료됐다.

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29일 만에 이낙연 총리의 후임으로 제46대 총리에 취임하게 됐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인 총리 자리로 옮기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대 방침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에서 표결에 참여했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도 한국당의 반대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정 후보자의 임기는 14일 0시부터 시작된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날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도 통과시켰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교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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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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