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우 기자
임용우 기자
최근 민식이법을 비롯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대책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도로에 집중된 대책으로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 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어린이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남은 셈이다. 그간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가 교통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해 왔다. 2018년 10월에는 대전의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는 주민이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5살짜리 아동을 치어 숨지게하는 사고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아파트 내에서 중학생이 차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지기도 했다.

이처럼 도로 외 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복합적인 이유로 일반도로보다 인명피해가 더 크다. `차 대 인(보행자)` 또는 `차 대 자전거` 사고 비중이 높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아파트 단지라는 특성으로 인해 부주의한 것이 꼽힌다. 인명피해가 다른 교통사고보다 크지만 법을 바꾸지는 못했다. 큰 관심을 끌지 못했을 뿐더러 사고 발생 시 각 지방자치단체 등은 부랴부랴 안전점검을 하는 수준에 그쳤다.

반면, 민식이 사건이 전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것은 안전장치가 마련된 지역에서의 어린이 인명피해로 전국적 관심을 받았다.

운전자의 부주의가 한 아동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에 각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나서 법을 개정하는데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로 외 사고에 대해서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길 시 벌금형에 그칠 뿐 음주운전을 제외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머무는 시간은 스쿨존보다는 아파트 단지가 더 길다. 안전대책이 마련되더라도 선행됐어야 하는 수준이다.

앞으로의 백년을 책임질 아이들이 한순간에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된다. 부모가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어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 나와서는 아니 될 것이다. 스쿨존 교통 안전 의무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다른 곳의 아동 안전도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취재1부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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