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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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에 우선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전·충남으로선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셈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입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주요 내용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신설할 때 입지를 수도권이나 혁신도시 중 어느 곳으로 정하는 것이 적합할지 타당성 검증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해 총 153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을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충북 혁신도시로 내려가면서 이들 153개 기관의 이전이 마무리됐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으로 총 5만2000명이 이주하는 수도권 분산 효과를 거뒀다.

문제는 이전 계획 수립 이후 생겨난 공공기관들이다. 2005년 6월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133개 기관이 신설됐다. 이중 절반 이상인 74개(55.6%)가 수도권에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맡아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주도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적극적이다.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 2005년 6월 이후 수도권에 신설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신설 완료된 공공기관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지방 이전을 추진하기 어렵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수도권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 지방의 혁신도시 등에 입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은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유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지난해 9-10월 각각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게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대전·충남에 혁신도시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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