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환자 중심 정책 찬성하지만 사망 위험 높은 진료과 기피 현상 나타날 것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환자안전법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환자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사망 위험이 높은 진료과의 기피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의대생이나 전공의 등이 의료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진료과를 기피할 수밖에 없고, 이는 국내 의료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특정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상태가 심각한 환자는 받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적절한 의료행위를 시행했음에도 의료인과 환자 간 불신과 갈등이 유발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적절한 의료행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병원이나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오해를 받거나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우려된다"며 "환자 중심의 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잦은 의료분쟁으로 인한 진료 위축 등이 발생할까봐 걱정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법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2016년 7월 29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3년 4개월 동안 전체 보건의료인과 환자 등이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자율 보고한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2만 4780건"이라며 "이 기간 동안 발령된 환자안전 주의경보 건수도 총 19건에 불과하고, 자율보고의 내용도 주로 경미한 환자안전사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재윤이법의 국회통과 소식은 시기적절하고 반갑다"고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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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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