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책 현장적용 불가한 경우 많아
이들은 마스크 등 안전·보호 대책이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업무 특성상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대표적인 예로 교통경찰들은 지급된 방진마스크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에서는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에 효과가 좋은 방진마스크를 지급했지만 호루라기를 불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둬야 하는 것.
박경주 둔산경찰서 경사는 "지급된 방진마스크를 평소에 착용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벗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 건강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또 고객 편의를 위해 힘쓰는 백화점 주차요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들은 고객응대를 위해 마스크는 잠시 벗어놓는다고 입을 모은다. 주말과 같이 고객이 몰리는 날에는 호루라기를 사용하고 목소리로 안내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미세먼지는 물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들도 그들에게는 골칫거리다.
지급되는 마스크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공기질이 안 좋은 날에는 목에 통증을 느낀다고 호소한다.
건설현장 근로자 김모씨는 "일하다 발생하는 먼지들로 인해 마스크를 벗지는 않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목에 이물질이 걸린 듯한 통증이 찾아온다"며 "생활 곳곳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힘쓰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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