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명절 선물, 숙박권, 승차권 판매를 빙자한 직거래·쇼핑몰 사기, 명절 인사·택배 조회를 가장한 스미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 등이다.

충남경찰은 인터넷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안전한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을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안전결제시스템(Escrow)을 통해 대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대방이 현금거래를 원할 경우 일단 의심을 해야 하며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인 `경찰청 사이버캅` 등을 이용해 계좌번호·전화번호를 조회하고 사기 피해 사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설 명절을 빙자한 각종 할인 쿠폰,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상품권이 오면 스미싱을 의심하고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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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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