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비례용 위성정당의 명칭 허용 여부를 논의한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비례○○당` 형태로 창당 준비를 하고 있는 정치세력의 허가 신청에 대해 답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하는 등 민감한 상황이어서 선관위의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정당 명칭과 관련, 정당법에는 이미 신고되거나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바라봤으면 한다.

`비례○○당`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부터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주도한 연동형 비례제에 문제가 많다며 선거법 개정 논의에 참여하지 않다가 국회를 통과하자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선거법을 무력화하면서 비례의석을 대거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결과다.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격한 논쟁이 일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꼼수라며 선관위에 유사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선관위를 상대로 `비례` 명칭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항의방문을 하는 등 압박도 병행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는 유권자의 표심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자는 것이다. 거대 정당의 독식도 방지하고 비례성을 확보하자는 의미도 있다. 군소 정책정당의 원내 진입을 용이하게 해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런데 기성 정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이 현실화되면 선거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진다. 무엇보다 유권자에게는 혼선을 줄 가능성과 함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대의민주주의의 틀까지도 뒤흔들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민의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판단을 내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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