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병)는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를 직접 처리하는 축산농가의 부숙도 기준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분석 지원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부숙도란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사육시설 규모에서는 6개월에 한번, 신고대상 사육시설 규모에서는 1년에 한번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한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하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비료시험 연구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분석할 수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뢰하는 방법은 부숙된 퇴비의 더미에서 시료 500g을 채취해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되며, 검사 결과는 15일 이내 우편으로 통보한다.

특히 군은 1-3월 중 퇴비 분석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월 안에 시료를 의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세희 축산기술팀장은 "농가에서 양질의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축사 바닥관리부터 시작해야 하며, 월 1회이상 퇴비를 교반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농업 미생물을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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