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슬레이트 철거, 빈집 정비사업은 오는 20일까지 신청 기한이며, 주택개량사업은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무주택자의 신축, 노후·불량주택 개량, 슬레이트 및 빈집의 철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택개량사업은 귀농·귀촌자 및 무주택자의 신축 등을 위해 최대 2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 시 취득세·측량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군은 2020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해 빈집 정비사업은 가구당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60가구(210백만원)로 늘려서 지원하고,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기존 주택 182동(611백만원)에서 올해는 총 295동(940백만원/주택 252동, 비주택 43동)으로 2배 가까이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슬레이트처리사업에서 제외됐던 비주택(간이축사·창고 등 주택의 부속건축물)에 대한 지원기준이 마련돼 비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최대 17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총 32동(개인당 427만원)의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개량비용으로 슬레이트 철거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사업 신청을 원하는 경우 부여군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확인하거나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해당되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실 것"을 당부했다. 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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