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부여군은 이달부터 2020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개량사업, 슬레이트 철거, 빈집정비, 지붕개량사업)을신청자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슬레이트 철거, 빈집 정비사업은 오는 20일까지 신청 기한이며, 주택개량사업은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무주택자의 신축, 노후·불량주택 개량, 슬레이트 및 빈집의 철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택개량사업은 귀농·귀촌자 및 무주택자의 신축 등을 위해 최대 2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 시 취득세·측량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군은 2020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해 빈집 정비사업은 가구당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60가구(210백만원)로 늘려서 지원하고,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기존 주택 182동(611백만원)에서 올해는 총 295동(940백만원/주택 252동, 비주택 43동)으로 2배 가까이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슬레이트처리사업에서 제외됐던 비주택(간이축사·창고 등 주택의 부속건축물)에 대한 지원기준이 마련돼 비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최대 17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총 32동(개인당 427만원)의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개량비용으로 슬레이트 철거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사업 신청을 원하는 경우 부여군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확인하거나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해당되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실 것"을 당부했다. 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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