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부여군은 군민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에 필요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는 17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부여군청 시민봉사실에서 현직 변호사를 상담관으로 초빙해 2020년 생활민원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2일 전했다.

일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 채권채무 등 민사 문제와 가족관계, 상속, 이혼 등 가사 문제, 기타 법무 전반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으로 법률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권리보호와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