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태안군이 이달 31일까지 `2020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근거해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번 연세액 납부는 태안군 등록차량 3만 3986대를 대상으로 하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 납부한 차량 소유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10% 세액 공제된 고지서를 오는 15일 이후 받아볼 수 있으며, 1월 연납 시 할인율은 10%로 3월 연납(7.5%), 6월 연납(5%), 9월 연납(2.5%)보다 높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며 "많은 군민이 연세액 납부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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