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맹점에 대한 차별행위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스크린골프 기업 골프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일 골프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비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공급 제한 등 거래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골프존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골프존이 가맹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가맹사업을 하면서 판매정책상 가맹계약 체결이라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비전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비가맹점은 골프존으로부터 투비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맹점과 동등한 거래관계에 놓인 사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맹점과 비가맹점의 거래대상을 다르게 정했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조건의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에게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한 골프존에 대해 신제품 공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 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골프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5억 원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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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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