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계룡소방서(서장 조영학)는 2020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소방법령 중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사항 8건을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 외 7건,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및 보고기간 단축 외 7건이 있다.

이에 따라 계룡소방서는 관계인이 달라지는 소방법령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담당부서에서는 바뀐 소방법령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시에서 운영하는 전광판 활용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재난의 유형이 다양하고 대형인명피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관련 법률은 계속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면서, 새해 달라지는 소방제도 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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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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