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9일부터 22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유통업소를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대비해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목적이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거나 해동 된 냉동 식육을 냉장 식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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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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