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를 선정했다면 설계를 의뢰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내가 생각했던 사항을 모두 전달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요구사항, 방의 개수, 위치, 동선에 따른 요구사항 등을 간략한 스케치나 메모지를 이용해 전달하면 기본계획 아이템을 구성하는데 효과적이다. 건축예정 부지에 설계를 의뢰한 건축사와 함께 재방문해 스케치된 기본계획 도면을 토대로 도로에서부터 마당을 지나 현관까지 진입동선을 따라 걸어보며 각 실의 위치를 확인해 실별 특성과 주방에서의 동선, 햇빛, 조망 또는 전망, 인접 건축물의 이격 정도를 직접 체감하며 소음이나 차면시설을 검토해야 한다. 부지의 포장이나 외부 공간구성 및 수도, 맨홀 위치 등을 협의한다.
기본계획으로 한 번에 결정되면 좋겠지만 이는 거의 드물다. 생각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요구사항 중 삭제해야 할 것과 추가해야 할 것을 두고 건축주와 건축사간 조율이 한참 진행되며 전기, 통신, 기계 등 설비적인 부분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사는 외부 입면과 건축물의 단면을 동시에 스케치하며 진행하므로 설계일정을 재촉하면 많은 오류가 발생한다. 기본 평, 입, 단면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면 마감재료별 시공방법 및 세부사항을 토대로 건축물의 공사용 도면과 공사비(내역) 산출을 하는데 추후 시공사 선정에도 큰 영향을 주지만 다수의 건축주는 공사비 산출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공종별로 산출된 내역서에는 각 자재의 수량에 재료비와 노무비를 계상해 공사비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건축주는 예정 공사비와 비교해 시공가능 여부를 한번쯤 짚어보고 갈 수 있다. 이는 시공사에서 제출하는 공사 견적서와는 다른 형식이다.
그 다음은 시공사 선정이다. 허가 후 빠른 공사를 위해서는 허가접수용 도면으로 공사 견적을 받아 시공사를 선정하되 허가 과정에서 추가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최종 공사도면을 수령, 시공계약을 체결한다. 이때도 설계의뢰 당시의 요구사항이 누락됐는지 확인하고 시공 방법에 대해서도 협의해 오류를 최소화 하자. 혹자들은 본인이 직접 시공하면 많은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시공사의 능력을 믿고 공사의 진행 상황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공사 중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 예를 들면 설계 당시 확인이 어려웠던 땅 속 상황이나 인접 필지와 담장 등에 대해 시공사는 경험에 의한 제안을 하는데 이를 공사비 증가 목적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도면에 누락된 부분이 시공 중 발견되면 건축사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공사비는 추후에 공사견적서를 확인하여 정산하자. 공사가 완료되면 건축주는 최종 입주점검 시 건축사, 시공사와 함께 요청,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고 주택 생활에 필요한 유지관리에 대한 의견을 나눠 본인이 꿈 꿔온 단독(전원)주택의 삶을 시작하자. 주택에서 생활도 호불호가 나뉜다. 그래도 관리가 어렵지만 한번쯤은 도전해 보고픈 마음이 더 많지 않을까. 한 해의 계획이 작심삼일로 끝났다 하더라도 3일씩 122번을 지키면 되니 무엇이든 도전하는 마음을 1년 내내 가져보자.
윤석주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라온 대표)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