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단양군이 올해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를 운영한다.

6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정기분 이전에 연납을 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전액 납부한 경우 연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3월(7.5%), 6월(5%), 9월(2.5%)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단양군 재무과 세정팀 또는 읍·면 주민센터로 전화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을 할 경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재 납부할 필요가 없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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