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보편적 서비스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로,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시내·공중전화 등 음성 서비스를 위주로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KT를 지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 손실보전율 등 세부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어촌, 산간지역 등 네트워크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지만 지정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인 100Mbps(초당 메가비트를 보낼 수 있는 전송속도)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오는 3월 서비스 예정인 영국이나 기존 국가인 미국, 스웨덴 등이 보급하는 1-10Mbps보다 월등히 높은 속도다.

만약 어떠한 사업자로부터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홈페이지(www.ius-guide.kr) 혹은 콜센터(☎1466-46)에 건물 주소를 입력해 현재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결과 지정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없을 경우 KT에 신청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초고속인터넷을 기본적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해 이용자의 통신기본권을 데이터 접근권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며 "데이터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민·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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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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