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충돌과 관련해 어제 여야 의원 등 37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현역 의원 23명, 보조관 및 당직자 3명 등 27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됐다. 민주당에서는 이종걸 의원 등 현역 5명과 보좌관 및 당직자 5명 등 10명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잦은 충돌과 물리력 행사로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만든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켰던 지난해 4월의 패스트트랙 충돌이 사법적 판단을 남겨놓게 된 것이다.

검찰의 무더기 기소는 예견됐던 사안이다. 모든 국민이 현장을 지켜봤듯이 여야의 충돌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정치적 사안이라고 해서 법망을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실정법을 위반한 이상 그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을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작위적 판단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임명되자마자 검찰이 청와대 권력에 굴복한 정권 눈치보기식 하명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야의 결은 조금 다르지만 정치적 행위에 대한 검찰권 행사가 과도하게 행사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여야의 불만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아무리 정치적 사건이라지만 부끄러운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한 20대 국회다. 사법부는 경중을 따져 엄정하게 단죄를 해야 한다. 기소된 의원들이 21대 총선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잃을 수 있도록 말이다. 그래야만 법을 우습게 아는 국회, 국회의원의 특권의식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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