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 서천서 아버지와 80대 노부부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부모를 때리고 살해하는 등 존속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 과정에서 노부부까지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존속살인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악하다"며 "잔인하면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만큼 사형까지 고려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나이와 정신병 치료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맞다고 보인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12월 28일 충남 서천에서 혼자 살던 아버지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른 뒤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데 이어 도주 중 인천에 사는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에서 존속 폭행 및 살인으로 검거된 인원은 각각 83명, 2명 등 총 85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존속을 대상으로 폭행을 저질러 검거된 이는 2015년 49명, 2016년 73명, 2017년 68명, 2018년 80명, 2019년 83명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존속 살인은 2016년 1명, 2017년 2명, 2019년 2명 등 모두 5명이 검거됐다.

특히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족 구성원 간 문제로 여겨질 수 있어 신고로 이어지지 않아 더 많을 수 있다.

박미랑 한남대 행정·경찰학부 교수는 "친족에 대한 우발적인 폭행과 살해 등 범죄는 어릴 때부터 자아 통제력이 부족하고 조절하지 못해 발생한다. 자아 통제는 어렸을 때 형성되는데 이미 형성되면 변화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며 "극단적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부정적인 자극이 나타나거나, 긍정적인 자극이 소멸했거나, 성취하려던 것에 실패해 좌절했을 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개인이 지속적으로 가져온 폭력성에 대해 한번도 사회적으로 진료를 받거나 치료받을 수 없었던 것이 문제"라면서 "개인이 직면한 경제적 문제, 우울증 등을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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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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