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지난해 전국은 `부동산`으로 들썩였다. 대전 지역 역시 `광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다.

이에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꺼내 들었다. 올해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부동산 거래가 투명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주택 보유자 혹은 주택 취득 예정자는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부동산114`의 도움으로 2020년 경자년 1분기에 시행되는 부동산 제도를 소개한다.

올해 1월부터는 9억 원 이상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관련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9억 원이 넘는 주택 소유자들도 1세대 1주택이라면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2020년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당한다. 동시에 9억 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2월부터는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줄어든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계약 없이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당사자와 협의를 통한 중개보수를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보수를 명확히 설명하고 협의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로부터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최대 요율을 마치 고정 요율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중개보수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어 중개보수 관련 분쟁이 잦은 상황이다.

3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확대되고 거래 소명이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소득금액증명원·예금 잔고·전세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또 현재 지역과 주택 면적에 따라 1-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 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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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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