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부 시한 이틀만 부여…공수처법 통과 맞물려 檢개혁 '속도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지난 달 31일 재요청했다.

사실상 더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빠르면 2일 추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한 수순으로 공수처 법안이 연말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읽힌다.

국회는 청와대로부터 지난 달 1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받아 30일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최종적으로 기한 내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청문회 법에 근거해 재요청한 상태에서 국회가 또 다시 응하지 않으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가능해진다.

문 대통령이 이대로 추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는 현 정부 들어 23번째가 된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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