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훈 변호사
신재훈 변호사
최근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7일 오전 1시쯤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피의자를 심문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심리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한다. 위와 같이 법원에서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를 심문하는 제도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혹은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한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는 1997년 처음 시행되었다. 그전까지 시행되었던 구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판사는 구속영장발부 신청을 접수하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지 않고, 즉 피의자가 판사 앞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만을 보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였다.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과거보다 피의자에게 방어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범죄혐의를 받고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구속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실로 중대한 문제에 해당하는데, 구치소 혹은 교도소에 구속됨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면 자신 및 가족의 생계를 위협당하는 상황을 맞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피의자가 체포되면 구속영장발부와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매우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혐의로 인해 체포될 경우 갑작스럽게 구속까지 이어져 당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시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의 구속 사유(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한다. 이 과정에서 법률에 문외한인 일반인들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나 `도망할 염려`등이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의자나 가족들은 신속히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영장실질심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구속 사유로서 열거되어 있는 사유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케이스별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드러난 객관적인 증거, 죄질의 경중, 피의자의 현재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제반 사정 들을 토대로 하여 영장전담판사가 판단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주요 화제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의 결과와 관련하여 재판을 내린 판사 개인에게 정치적 성향 등을 내세워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어디까지나 피의자를 구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서 피의자의 유죄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정에서의 공판을 통해 가려지게 되어 있다.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이 곧바로 피의자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영장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처벌을 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관심이 과도하게 커지고 있는데 개별 단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전체적인 틀에서 사태의 흐름을 지켜보는 지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훈 변호사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