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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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 법안이 30일 한국당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 법안 수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제1 야당인 한국당은 집단반발하며 퇴장했다.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먼저 표결됐으나, 부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 법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 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시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29일 사법개혁 특위에서 공수처 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후 4+1 여야는 공수처 독립성과 검사의 자격요건,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을 의원 156명의 공동발의로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 조항이 담겼다.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는데, 검찰과 한국당은 권력 보위를 위한 `독소주장`이라며 반발해왔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와 여당은 현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내년 7월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와대는 공수처 법 통과에 대해 "논의된 지 20여 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라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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