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만에 전세가 1000~5000만원 올라 세입자 '발 동동'

세종지역 주요 아파트 전세가격 폭등현상이 한달 째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3-1생활권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장중식 기자
세종지역 주요 아파트 전세가격 폭등현상이 한달 째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3-1생활권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장중식 기자
`대전 둔산-노은 찍고 세종으로 GO GO~`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가 폭등세가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종지역에 때 아닌 전세가격 폭등으로 번지고 있다.

30일 세종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달 여전부터 치솟기 시작한 전세 가격이 이달 중순 부터 10% p 이상 급증하고 있다는 것.

`세종의 강남`으로 불리는 3-1 생활권 84㎡(전용면적 기준) 아파트의 경우, 지난 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2억2000-3000만 원 선에서 전세 가격이 형성되었지만 최근 들어 10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까지 올랐다.

일주일 가량 현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가장 인기가 높은 84㎡ A아파트는 중간층 기준 전세가격이 2억3000만 원, B아파트는 2억 5000만 원, C아파트는 2억6000만 원에 물건이 나왔다. 이는 불과 한달 전 대비 10% p 이상 급등한 가격대다.

세종시청을 중심으로 금강 전망이 나오는 D아파트는 전세가가 3억 원이 넘어 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흐름은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이 80%에 이르는 대전 노은지역을 특정 세력들이 `싹쓸이` 하는 움직임을 보인 후, 관망세를 유지했던 대전지역 예비수요자들의 추격 매수가 이뤄지면서 시작됐다.

실제 노은 2지구 84㎡형의 경우,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2억6000만원에 거래되던 매매가격이 3억 선을 넘어 섰다. 이에 부응이라도 하듯 전세가도 2억5000-6000만원으로 오르면서 임대차 기간 만기가 도래한 세입자들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40% 지역인 세종시 일원으로 대거 이동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세종지역 세입자들이 신규분양한 아파트로의 입주 행렬이 이어지면서 기존 건물주들이 전세가격을 2000-5000만 원씩 높인 것도 주 원인으로 꼽힌다.

세종지역에 때 아닌 `전세난`이 이어지자 소유주(임대자)들의 `세입 조건`도 점차 까다로워지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들이 원하는 전세권 설정 금지는 물론, `벽걸이 TV 금지` `애완동물 금지`를 특약 사항으로 제시하는 것은 물론, 일부 건물주들은 어린 아이를 동반한 세입자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그 같은 특약조건은 이미 불문율이 된 지 오래"라며 "대전지역에서 불은 부동산 열풍이 각종 규제가 심한 세종지역으로 넘어와 때 아닌 `세입자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내년도 신규분양물량이 없는 세종시로서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따라 새집 구하기가 어려워진데다 기존 소유주들의 기대심리가 겹치면서 때 아닌 전세 가격 폭등으로 어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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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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