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별사면, 정치적 고려 전혀 없어... 국민통합 사면" 강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을 역임했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이 특별사면됐다.

보수인사로는 17대와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공성진 전 의원과 18대 신지호 전 의원이 포함됐다. 관심을 모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020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포함한 선거사범과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5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정치인으로는 우선 이 전 지사의 경우 지난 2011년 1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물러났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죄로 형이 확정된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과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도 이번 사면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과 함께 지난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도 사면됐다. 박형상 전 서울 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전 함안군수, 이철우·최완식 전 함양군수 등이 그들이다. 선거 사범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2015년 5월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은 한 전 위원장 역시 특별사면됐다.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도 사면 복권됐다. 밀양 송전탑 공사 8명, 제주 해군기자 건설 2명, 세월호 집회 1명, 사드배치 7명이다. 이번 사면대상 중 일반 형사범은 2980명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사범 1879명도 포함됐다. 또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170만 9822명이 특별감면됐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사면에 대해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사면이자 국민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다.

는 이번 사면에 그동안 배제해왔던 이 전 지사 등 정치인이 포함된 것에 대해 사회통합 차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은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 사면과 관련,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선거사범과 관련해서는 동종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을 이번에 대상으로 했다"며 "그 전의 선거사범 사면은 2010년에 있는데 그 때는 1회 이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다. 그것을 감안하면 훨씬 강화된 원칙을 이번에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전 지사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됐던 분이다. 대가성이 없어서 5대 중대부패 범죄 중 하나인 뇌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2011년에 형이 확정됐었기 때문에 그 이후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이 오랜기간 동안 제한 조치를 받았다. 그것에 대한 고려들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사가 지난 2011년 1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두 차례 출마제한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힌다.

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