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특성 상 폐쇄적 운영…소비자 피해 우려

최근 소비자 A씨는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9만 원 상당의 의류 3벌을 구매했는데, 옷에 심한 주름이 잡혀있는 등 품질이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배송 당일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반품과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미세 하자`라는 이유를 대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환불 받지 못 했다.

최근 활발히 영업 중인 SNS 직거래 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개인 간 직거래로 진행되는 탓에 관련 법 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데,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 등 SNS 상에는 의류, 식품 등을 판매하는 이른바 `SNS 마켓`이 성행하고 있다. SNS 마켓은 제품을 게시글 형태로 홍보한 후 게시글에 댓글을 단 소비자와 일대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이런 일대일 직거래 방식이 폐쇄적이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국내 SNS 직거래 업체 266곳을 조사해보니 단 1곳을 제외한 265곳이 환불 거부·청약철회 미안내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었다.

또 한국소비자원에 2016-2018년 간 접수된 SNS 직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 169건 중 물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피해가 68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환불 등 `청약철회` 관련이 60건(35.5%)으로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SNS 거래가 주로 직거래로 진행되는 등 폐쇄적이고 `선입금`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거래가 주로 개인 간 메시지와 무통장 입금 등 현금으로 이뤄지는 탓에 문제점이 외부로 알려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경자 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대표는 "SNS 마켓 등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개인 간 거래처럼 폐쇄적으로 이뤄진다. 이 경우 관련 법이 적용될 여지가 적다"며 "소비자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가능한 현금 거래를 피하고 정식 업체 등록 여부와 환불 규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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