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단양군과 자매결연 등이 체결된 국내외 자치단체는 단양군의 각종 공공시설 및 관광시설 이용 시 단양군민과 동일한 할인혜택을 받는다.

29일 군에 따르면 단양군의회 조성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같은 내용의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단양군의회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자매결연 도시의 주민들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을 `공공시설`에서 `공공시설 및 관광시설`로 좀 더 구체화하고, 확대했다.

자매결연 도시 주민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요 관광시설로 50%가 할인되는 만천하 스카이워크(전망대, 짚와이어, 알파인, 매가슬이더), 다누리생태관, 온달관광지, 소선암자연휴양림 등이 있고, 30%가 할인되는 소백산자연휴양림, 정감록 명당체험마을 등이다.

현재 단양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는 자매도시는 총 8개 자치단체(서울시 송파구·은평구, 부산시 진구. 대구시 남구, 인천시 계양구, 경기도 이천시·구리시, 충남 보령시)다.

조 의원은 "형제·자매라면 당연히 똑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단양군과 자매결연 등이 체결 된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이 단양군민들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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