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최저임금 2.8% 오른 8590원…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등 민간 확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work-life balance·워라밸)는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할 될 정도로 올 한해 시민의 노동과 삶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이에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시민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등 `저녁 있는 삶`을 위한 노동 정책을 내놨다. 2020 경자년을 맞아 새롭게 달라지는 노동정책을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소개한다.

우선 2020년 최저임금은 올해 8350원 보다 240원(2.8%)오른 8590원이다. 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한 달에 179만 5310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민간기업에도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이 적용된다. 그간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만 적용됐다.

기존 민간기업 노동자에 적용되는 의무적인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이었지만 최근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민간기업 노동자들도 3·1절, 광복절, 개천절 등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민간기업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며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도 확대된다.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연 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도 상 인정됐던 가족의 범위가 부모와 자녀,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에서 손자녀, 조부모까지 확대됐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만 인정됐던 제도 사용 사유에 자녀양육도 포함됐다. 최소 사용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일로 줄여 탄력적인 제도 사용이 가능해진 것도 주목 할 만하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새로 도입된다.

노동자가 회사에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15-30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55세 이상 노동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노동자가 학업을 준비하기 위한 경우, 노동자 본인 또는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에는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용 시기 또한 사업장 규모별로 내년부터 1년 씩 차등을 뒀다.

한편 올 한해 화제가 됐던 주 52시간 근무제는 1년의 계도 기간과 6개월의 시정기간이 부여돼 2020년 시행은 유예됐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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