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파헤치기

2019년 기해년이 저물고 2020년 경자년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연시를 맞이해 내년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다. 우선 직장인들에게는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을지, 반대로는 돈을 되려 더 내게 될지 고민이 앞선다. `워크 라이프 밸런스(work-life balance·워라밸)`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면서 내년 근로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도 기대된다. 더불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는 이들이라면 분양일정도 궁금하다. 특히 연말정산은 13번째 월급이라 불릴 만큼 관심사가 크다. 1년 간 근로 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각 근로자는 부양가족 수, 기부금·교육비 지출 내역 등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신고 의무자인 회사 등 원천징수자는 각 개인의 공제 항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도움으로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항목을 소개한다.

◇소득공제=가장 기본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가 있다. 공제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 수 만큼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불리며, 근로자 1년 간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자녀 등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배우자·부양가족이 국내 거주자이고 근로자와 생계를 함께하며, 근로·사업·이자소득 등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한 사람당 150만 원을 공제해준다.

단 부양가족의 경우 60세 이상 혹은 20세 이하인 사람만 적용 된다. 주택자금공제 역시 핵심 공제 항목이다.

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 임차 비용에 대해 공제해주는 것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있는 금액,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한 뒤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한 뒤 갚고 있는 이자에 한해 공제 가능하다. 다만 각 항목에 따라 적용 대상과 공제 한도 금액이 달라 항목별 비용을 차입한 연도의 공제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따른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근로자가 1년 동안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일정 비용에 대해 공제해주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등의 카드 사용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경우 공제 가능하다. 공제금액은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의 40%, 도서와 공연, 직불카드 사용분의 30%, 신용카드 사용분의 15% 등이다.

◇세액공제=소득공제 이외에도 납부한 세액에 대한 공제도 가능하다. 그 중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의 수 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이다.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20세 이하 자녀를 말한다.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명인 경우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3명 이상인 경우 3명째부터 1명 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연금계좌란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도입된 계좌로, 일정기간 이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일반소득세율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과세되는 상품이다.

크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되며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한 연 700만 원으로 중 근로소득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12%, 이하인 경우 15%다.

보험료에 대한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 생명·상해·자동차보험 등 만기에 환급 되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넘어서지 않는 일반보장성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공제한도는 일반보장성보험은 보험료의 12%, 장애인보장성보험 보험료의 15%로 최대 연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미지급 보험료와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도 가능하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국세청 홈택스 등에 제출하면 된다. 김대욱·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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