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은 임신 1회당 60만 원 이며 다태아 임신부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신 중 신청한 경우 국민행복카드 발급일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다. 유산 또는 출산 후 신청한 경우 국민행복카드 발급일부터 유·출산일 이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1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의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진료비 신청 방법은 병·의원에서 지급신청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카드사 홈페이지(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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