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전자상거래업체 절반 가량이 사업자 신원정보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상호·대표자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등 사업자 신원정보를 사이트 초기화면에 필수로 표시해야 한다.

23일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의 `대전지역전자상거래업체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실거래가 이뤄지는 지역 전자상거래 업체 172곳 중 사업자 신원 정보를 모두 표시한 업체는 81곳(47.1%), 한 개라도 누락한 업체는 91곳(52.9%)으로 나타났다.

표시 항목별로 살펴보면 `호스팅서비스`를 누락한 업체가 73곳(42.4%)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몰 이용약관`을 누락한 업체가 34곳(19.8%)로 조사됐다.

등록된 정보가 실제 운영 정보와 일치하는 업체는 45곳(26.2%)뿐이었고 나머지 127곳(73.8%)은 등록정보와 운영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중 전화번호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업체가 63곳(36.6%)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우편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업체가 49곳(28.5%)으로 뒤를 이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가 가능한 업체는 103곳(59.9%)에 불과했으며, 청약철회가 불가하거나 조건부로 가능한 곳은 43곳(25.0%), 청약에 관한 별도의 표시가 누락된 곳은 19곳(11.1%)으로 나타나 소비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필수 정보 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현재 정보가 누락돼있는 업체와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있는 업체에겐 고지를 하는 등 시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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