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 후보자의 지명을 직접 발표한 지 3일만인 20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낸 것이다.

임명동의안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정 후보자의 청문기한은 내년 1월 8일이며, 국회는 늦어도 내년 초 인사청문회를 열게 될 전망이다.

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들과 달리 국무총리에 대해선 국회 표결이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내고, 국민을 통합과 화합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에선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는 점을 들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