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외 근로 기준 완화, 자금지원 확대 및 의무교육 개편 등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업인 1600명을 선발한다.

이는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의 유입 촉진을 위해 한 것으로 만 18-40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선발된 청년창업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3억 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지원된다.

또 청년창업농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로컬푸드·직거래장터·온라인 몰 등 다양한 유통 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신세계백화점, 우체국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를 지원한 바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접수된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편할 방침이다.

청년농업인도 각 시·군·구의 사전승인을 얻으면 농외 근로를 할 수 있게 됐다.

올해까지는 농외 근로를 월 60시간 까지만 허용했으나 내년부터는 2개월까지 농외 근로가 허용된다.

청년농업인들의 늘어난 자금 수요를 반영해 후계농자금 예산을 올해 3150억 원에서 3750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상환기간을 기존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청년 농업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발굴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청년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 정착과 농업인력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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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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