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LH, 국토부 등 8개 기관이 절반 차지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 등에 한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중 절반이 특정 기관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받아들이지 않아 해결되지 않은 고충민원은 274건 중 131건(47.8%)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국세청이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LH가 23건, 국토교통부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주요 불수용 기관에 포함됐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이번에 제외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산림청이 새로 추가됐다.

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정권고를,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의 평균 수용률은 89.1%이다.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대체로 고충민원 접수 건수가 많은 기관이 불수용 건수도 많다. 실제 340여 개 기관 중 8개 기관의 평균 미수용 비율(11.6%)이 평균치(9.6%)보다 높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정권고·의견표명은 불합리한 행정처분이나 제도에 대해 행정기관 등에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과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실·국장급 이상이 직접 참여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불수용 건수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발표된 고충민원 공표에 대해 "불수용 건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과제척기간 경과 등 국세행정의 특수성 때문에 수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라며 "시정권고에 대해 납세자보호위 재심의 등을 통해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중식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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