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 5만6000여명 외국인력 채용 쿼터 확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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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 주52시간제 근로제 `한시적 유예`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탄력채용`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내년도 경제·고용 전망, 주 52시간제 적용(50-299인)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 최근 외국인력 신청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하여 5만 6000명으로 결정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제조업은 신청수요가 감소 추세지만,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를 감안하여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는 게 위원회의 입장이다.

이번에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계획의 핵심은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올렸다는 점이다.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력충원이 필요하지만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 중소기업(5-299인)이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적용(기존 업종, 지역기준과 중복해 최대 60% 상향)하기로 했다.

어업의 경우 올해 신청수요를 감안하여(쿼터 대비 약 150%) 올해 쿼터보다 500명을 확대하고,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은 내국인 신규채용과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연간 신규고용한도 30% 상향 조정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계획이 일선 사업장에 적용하기엔 다소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부족분을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려한다는 발상은 내국인의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채용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보다는 `먼저 채우고 보자`는 식의 고용정책은 `임시방편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따갑다.

실제 지난해 발표된 이민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91일 이상 머무른 15세 이상 외국인 상주인구는 130만1000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6.2%(7만6000명) 늘어난 규모다. 이들 중 `29명 이하` 사업체에 일하는 근로자가 68.7%였다.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채용한 결과다.

이와 관련, 세종지역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한시적 유예조치를 하기로 했지만, 탄력근로제 등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채용 상한선을 늘렸다는 것은 내국인 일자리와 임금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적용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호소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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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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