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구제역 확산차단 위해

다음 달부터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이 제한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주요요인으로 지목됐던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인 내년 2월까 소·돼지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한다.

농식품부는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나누기로 했다.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이다.

농가에서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거나 농경지에 분뇨를 살포하기 위해 이동하는 분뇨차량은 이동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권역이 다르더라도 가까운 거리 내 또는 생활권역이 동일한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을 불허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역본부에서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해 분뇨운반차량이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는 추가확인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이행여부를 관리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동제한 조치로 일부 농가 업체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하고 무엇보다 축산농가 및 관련업계의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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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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