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대출규제·종부세 상향 여파 불가피

정부가 15억 원 고가주택 대출 금지와 9억 초과 주택 담보대출 LTV 강화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세종지역 부동산 시장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세종 부동산 시장은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때아닌 호황을 맞고 있었다. 대전 집값 상승에 따른 세종시 투자 선회, 신규 분양 부족으로 기축 아파트 거래 확산 등의 움직임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세종시의 경우 이번 정부 대책에 해당되는 규제는 9억 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LTV 강화와 청약 재당첨 금지기간 확대 등이 해당된다.

우선 세종시의 경우 15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9억 원 이상 매물이 많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새롬동, 보람동 등 2·3생활권 주요 단지의 대형평형은 시세는 9억 원을 넘는다.

또 청약당첨 요건 강화와 재당첨 금지 기간 확대도 주목된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제한했다.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의 경우 10년간 제한조치가 적용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신도시(66만㎡ 이상)의 거주기간 문턱을 현행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앞으로 세종시도 2년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동호 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세종시는 9억 원 이상 주택의 대출규제와 청약제도 개편이 해당되는 규제"라며 "새롬동과 보람동 등의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없는 종촌동, 도담동 등 저평가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사실상 이번 대책은 세종보다 서울 등 수도권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종시 부동산시장 또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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